“믿고 사는 특산물”… 만세보령 공동상표 지원
우수 농수특산품에 상표 사용권 포장재 제작 市·자부담 50%씩 20일까지 접수… 증빙서류 필요 유통비 절감·소비자 신뢰 효과
2020-04-15 송인용 기자
[충청투데이 송인용 기자] 보령시는 농수특산품의 공동상표 규격화 및 이미지를 제고하고 생산자 또는 생산단체의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우수 농수특산물 공동상표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상표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상품 중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상표 출원 시 등록한 품목에 대해 '만세보령'의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특히, 소비자에게는 상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신뢰를, 생산자에게는 브랜드 가치 향상에 따른 판로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세보령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받은 생산자 및 단체, 영농(어)법인이며, 지원조건은 시 보조 50%, 자부담 50%이다.
포장재는 종이, 폴리에틸렌 등 품목의 특성에 맞게 제작하되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 업체를 선정해 제작해야 하며, 사전에 시와 디자인을 협의해야 한다.
시는 신청 접수된 사업자 중 올해 공동상표 사용 승인업체 및 지난해 이전 지원업체를 우선 지원하고, 지난해 지원 업체 중 심사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포장재 지원 신청서와 인증획득 여부, 지난해 매출액, 영농경력 등 심사기준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지참해 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마케팅지원팀(☎930-7641)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령=송인용 기자 songi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