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연내 지정’ … 충남, 절차 속도낸다
2020-04-08 이권영 기자
[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충남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균특법 개정안) 공포에 이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혁신도시를 지정받기 위해 심의자료 작성 등 관련 절차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국회를 통과한 균특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관보에 고시되며 1개월여 만에 공포됐다.
균특법 개정안은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로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도는 오는 7월 개정 시행령 시행에 맞춰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하기로 하고, 심의자료 작성에 본격 나선다.
심의자료에는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 등 개정 시행령에 맞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는다. 도는 또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심의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찾아 입법 취지 설명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