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기업 폐수 재투자적립금 한시 감면
2020-04-05 김운선 기자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은 폐수처리장에 오폐수를 유입·처리하는 기업체에 폐수처리시설의 시설물,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완·개선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달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감면 기간은 3년으로 증평일반산업단지, 증평제2일반산업단지, 도안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34개 기업에 혜택이 돌아간다. 이들 기업이 3년간 받을 감면 혜택은 9억 50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2산단에 입주를 앞 둔 기업들도 입주 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증평=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