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해외입국자 전원검사·시설입소
2020-04-01 이인희 기자
앞서 시는 지난달 31일 대전역 동광장에 개방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해외입국자가 대전에 도착하는 즉시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간 중 시설이용 비용은 무료다.자가 격리가 어려운 사정에 있는 단기체류 외국인을 비롯해 대전시민 중 △가족이 없거나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 △미성년자 등 자가격리 돌봄이 필요한 해외 입국자 △주거지가 사실상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자 등은 만인산 푸른학습원(14실)과 특허청과 협의로 확보된 연구단지내 국제지식재산연수원(58실)에 마련된 시설에서 14일간 격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시설격리 시 비용은 격리자가 부담하며 대전시민은 1일 5만원, 외국인은 1일 10만원이다. 또 해외 입국자 모두에게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해 1대 1 관리도 진행한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