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수산자원보호 위해 불법어업 지도·단속 나서
2020-03-30 박기명 기자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야외활동 자제권고로 인해 불법어구 지도·단속 후 즉각적인 철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 불법어구 자진철거 기간(4월 한달간)을 정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중점단속 대상은 해수면의 경우 △불법어구 사용 및 어구사용량 위반행위 △조업구역 및 금지구역 위반 행위 △허가된 어구 외 금지된 어구 적재 및 위반어구사용 행위 △어린꽃게 포획 및 채취금지 체장 위반(6.4㎝) 행위 등이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