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3월 민식이법 시행…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초석 되길
2020-03-03 충청투데이
대전중부경찰서 문화지구대 경장 이효경
'해마다 봄이 되면 봄처럼 부지런해라 ' 라는 말이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안전활동을 실시하는 지역경찰로서 오는 3월 신학기를 맞아 더욱 피부에 와닿는다.
특히 올해 3월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떠오른 이른 바 민식이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므로 스쿨존에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신호들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올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를 방지하려면 우선 운전자의 운전습관과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모든 운전자에게는 안전주의 의무가 있고 스쿨존 및 횡단보도에서는 더욱 더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스쿨존에서의 어린이가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보호해야하며 스쿨존 진입 시 30km이하로 서행하고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급제동 및 급출발은 금물이며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정지. 그리고 교통신호를 준수하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어린이들의 시야각이 어른들의 60% 수준에 불과하며 단순한 행동양태를 가지고 있어,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로 변경됨과 동시에 좌우를 살피지 못하고 앞만 보고 횡단보도로 뛰어나오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현장홍보 및 체험학습 위주의 교통사고예방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보행자의 '서다 . 보다 . 걷다 ' 의 보행 3원칙을 강조하여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우리 대전중부경찰서 문화지구대 경찰관들은 관내 초등학교 등.하교 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쿨존에서 교통수신호 및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와 같은 약자들과 생명에 대한 보호는 이 사회가 당연히 해야하는 의무이자, 이 사회를 존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이다. 이번 민식이법 시행을 계기로 이 사회를 존속시키고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어린이가 '먼저'인 올바른 선진교통문화정착을 통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근절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