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 제공
2020-02-27 김흥준 기자
감면 대상은 농업인이 정부 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저온저장고 건립과 곡물건조기 설치 및 농촌 주택개량을 위한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 국가유공자(유·가족) 및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소유의 토지를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경우이다.
또, 반환업무 재의뢰 감면 서비스 제도를 실시해 의뢰인 사정 등으로 측량을 취소할 경우 1년 이내 재의뢰시 경과기간에 따라 3개월 이내 90%, 6개월 이내는 70%, 12개월 이내 50%의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