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주사무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 접수

2020-02-23     조재광 기자
[충청투데이 조재광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주사무소(소장 허운행, 이하 '충주농관원')는 2019년 직불금 지급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현행화 의무 안내를 위한 등록내용과 변경신청서 등을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충주농관원에 따르면 공익직불제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2월말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서 배포·접수'를 시작 하고 직불금 신청 전 3월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현행화해야 한다.

충주농관원은 노령화가 고도화 되고 있는 일선 농정현장에서는 이러한 직불금 신청 절차의 변화를 체감하고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농업인 편의를 위해 각 읍·면·동 사무소에 변경신청서(읍·면 24일, 동지역 28일)를 배부하기로 했다.

또한 충주시와 협의한 충주농관원은 3월 초까지 경영체가 많은 13개 각 읍·면 지역을 우선 배포 후 동지역으로 개별 농업인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서 배부는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 가능성이 있는 농업인(경작면적 1ha미만)에게는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도 같이 배부된다.

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 안내자료를 수령한 농업인은 3월 31일까지 충주농관원 또는 관할 읍·면·동 사무소로 변경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대상자만 해당)를 제출해야 한다.

경영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충주농관원으로 우편·전화·FAX ·인터넷(www.agrix.go.kr)또는 방문을 통해 제출하고,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 사무소로 변경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충주농관원은 청사 및 주차공간 협소 등으로 인한 방문 농업인의 불편 최소화와 특정일 방문객 집중방지 등을 위해 읍·면·동별로 방문제출 가능일자를 지정 운영한다.

충주농관원 관계자는 "방문 제출 시에는 읍·면·동별로 지정된 방문제출 접수일자를 충주농관원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