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개혁으로 손본다
2020-02-18 이대현 기자
[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지난해 ‘지방 규제 혁신 우수 인증 기관’으로 선정된 제천시가 올해에도 시민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 개혁에 팔을 걷었다.
시는 최근 ‘제천시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신청 자격’의 폭을 넓히는 내용의 개정으로 올해 첫 규제 개혁에 나섰다.
규제 개혁 전까지는 이 조례에 근거해 근로 활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했던 것을 이번에 ‘학생 본인 또는 부모 중 어느 한 명이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
이 밖에도 건축 허가 업무 대행 건축사의 결격 사유 규제 완화 및 도로 점용료 감면 대상 확대 등 여러 분야에서 규제 개혁을 추진·개선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올해 주차 요금 가산금을 기존 400%에서 100%로 완화하고,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서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조항 개선 등을 벌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충북 규제 개혁 우수사례 경진 대회에서 장려상을 받는 등 규제 개혁 선도 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 애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