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관련법 개정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 불법행위 차단
2020-02-12 이인희 기자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현재 60일인 신고기한을 30일로 단축하고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토록 하는 내용과 다운거래, 허위계약 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국토부가 직접 또는 공동으로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개정법령 시행에 따른 개정내용과 유의사항이 담긴 안내문을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