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모범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
2020-02-11 이승동 기자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오는 21일까지 관내 모범음식점 15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혼동표시 부정유통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단속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장어 등이다. 시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윤병준 시 안전정책과장은 “원산지표시 경미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 사범으로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및 무관용 원칙을 통해 형사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