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민간단체 국회 방문 “균특법 개정안 통과 촉구”
郡, 4일 혁신도시 지정 건의
2020-02-03 이권영 기자
[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홍성군은 홍성군지역발전협의회, 새마을지도자회 등 군내 민간사회단체가 3일 국회를 방문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 촉구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혁신도시가 없어 인구 및 재정적 손해와 국가균형발전의 역차별 등 이중고를 받고 있는 충남은 최근 균특법 개정안 통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균특법 개정안은 현재 산자위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로 2월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에서 배제 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를 방문해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 촉구한 홍성군지역발전협의회 최승천 회장은 “홍성군민의 성난 민심을 가슴에 담아 국회까지 왔다. 대한민국이 공명정대한 국가란 걸 보여주길 바란다. 반드시 균특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은 4일에도 국무조정실을 방문해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