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군민안전보험 재가입
2020-02-02 김덕진 기자
군민안전보험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돼 재난사고 및 자전거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보장기간은 올해 1월 30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1년간으로 보장내용은 △야생동물피해보상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자전거 사고 상해사망 등 총 19종이다. 특히 올해는 야생동물피해보상 담보를 신규로 추가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혜택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군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 대해 경제적 안심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민안전보험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안전관리과(041-339-775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예산=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