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내달 27일까지 접수… 4월 사업 착수
2020-01-30 송인용 기자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연면적 150㎡ 이하로 건축할 경우 신축·개축·재축·대수선은 최대 2억 원, 증축·리모델링은 최대 1억 원까지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슬레이트처리사업은 1동당 344만 원씩 125동을 지원하며, 올해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5동의 슬레이트 지붕개량, 21동의 비주택 슬레이트 제거사업을 추진하고, 원산도 슬레이트 건축물 일제정비사업도 15동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희망자는 오는 2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시는 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해 4월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령=송인용 기자 songi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