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 급물살
해양치유법 제정안 국회 통과 해양수산부, 중장기 계획 발표 2023년까지 조성… 레저 복합형
2020-01-16 박기명 기자
[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태안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군에 따르면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치유법) 제정안이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군은 오는 2023년까지 해양치유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15일 해양치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인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3년까지 태안군 해양치유센터를 조성하게 되며 태안의 경우,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살려 주말 가족 단위 방문객에 맞춘 ‘레저 복합형’으로 개발된다.
군은 해양치유센터 조성을 위한 부지가 모두 준비된 상태이며 소금·염지하수·갯벌·해송·해변길·피트·모아 등 다양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해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자체용역을 실시해, 태안만의 특화된 치유프로그램을 만들고자 노력해 왔다.
가세로 군수는 “이번 ‘해양치유법’ 통과와 해수부의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을 계기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된 만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태안군 남면 달산포 일원에 총 사업비 340억 원(국비 17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연면적 8,740㎡)로 조성될 예정이며 해양치유센터 내 소금·피트·염지하수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테라피 시설이 들어서고 해양치유 전문 인력 양성, 해양치유자원 관리 등 해양치유산업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