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 K급 소화기 배치 당부
2020-01-15 김덕진 기자
‘K급 소화기’는 2017년 4월 11일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 주방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반드시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유문종 예방교육팀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업소에는 K급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산=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