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3200만원 부과
2020-01-14 박병훈 기자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허가·등록 등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이며, 매년 과세기준일 기준 영업장 또는 사무소 등이 군내에 있으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보통징수방법으로 1종부터 5종까지 차등 적용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납부방법은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앱,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옥천=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