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관리 대상
2020-01-12 노왕철 기자
부숙도는 '퇴비의 원료가 퇴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정도'를 말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사육시설 규모에서는 6개월에 한 번, 신고대상 사육시설 규모에서는 1년에 한 번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한 후 농경지에 살포해야 하며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특히 군은 1~3월 중 퇴비 분석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월 안에 시료를 의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세희 농업기술센터 축산기술팀장은 "농가에서 양질의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축사 바닥관리부터 시작해야 하며 월 1회(주 1회 권장)이상 퇴비를 교반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농업 미생물을 적극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축산업의 최대 현안 문제인 축산냄새 해결의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어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서천=노왕철 기자no85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