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맞춤형급여 1000억원 투입
2020-01-12 송휘헌 기자
특히 올해부터 생계급여(주거, 교육급여 포함) 수급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되며 △근로연령층(25세~64세)에 해당하는 수급자 근로소득 30% 공제 △기본재산 공제액 3400만원→4200만원 확대 △주거용 재산한도액 6800만원→9000만원 확대 △수급자 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부양비 부과율 부양의무자의 성별,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10%로 인하 등의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는다.
이 밖에도 청주시 시책사업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월 1만원 이하의 보험료 납입세대 약 3500세대에 2억 7000만원을 투입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맞춤형급여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전화 129),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어려운 대상자가 도움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촘촘한 공적 보호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