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자영업체 청년근로자 지원
2020-01-08 배은식 기자
자영업체 청년근로자 지원 사업은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영업자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업체에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이 채용될 경우, 임금 월 200만원(기업부담 10%)을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군은 '자영업체 청년근로자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오는 20일까지는 참여업체 모집을, 2월중에는 청년근로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2월중 참여 자영업체에 근무할 청년근로자 모집 후에는 참여 업체와의 매칭을 통해 8명을 채용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자영업체는 영동군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영동군청 경제과 일자리창출팀(043-740-373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영업체 청년근로자 지원 사업에 관내 업체와 청년미취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해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