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총선… 세종 행정수도 완성 마침표 찍나

총리 후보자, 개헌론 화두로 꺼내 개헌 논의 분위기 조성 기대감↑ “개헌시 통합법 제정 등 문제없다”

2020-01-05     이승동 기자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 분위기가 ‘2020 총선’ 정국 진입과 함께 다시금 부활의 날개짓을 시작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통상 국가 정책이 대선 및 총선 공약을 토대로 결정되고 있다는 점을 볼때, 이번 총선이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총선 이후 행정수도 명문화를 담은 개헌 정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에 올랐지만, 투표 불성립으로 최종 폐기됐다. 개헌안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192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한참 못 미치는 114명만 본회의에 출석하면서 부결됐다. 당장 세종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논의를 기대할 수 없게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권 집중도 저하, 여야를 뛰어넘는 연정과 협치 한계 노출 등 각종 돌발변수 등장으로, 국회 차원 '세종시 행정수도' 조문화 논의는 사장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최근 한 강연자리에서 개헌론을 화두로 꺼내들면서, 개헌 논의의 불씨가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정 후보자가 국무총리에 임명된 뒤 개헌론에 대한 반전상황 연출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총선 공약제시 과정, '개헌(수도법률 위임)을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등 통찰력 있는 비전제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지난해 청와대가 공개한 헌법 개헌안 중 한 대목이다. ‘세종시특별자치시 설치 및 신행정수도건설에 관한법률(행정수도법)’ 탄생의 길을 열었다는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행정수도법 목적에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명시하고, 행정특례로 고도의 자치권 확보 및 재정권 등 운영근거를 담아내면 끝이다. 제주도특별자치법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관한 법률에 빗댈 수 있다.

행정수도, 경제수도 등을 법률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으로, 국회의 합의 여부에 따라 행정수도 명문화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개헌이뤄지면 통합법 제정이 가능해진다. 통합법에 수도이전에 관한 수도규정을 끼워 넣으면 된다. 개헌만 이뤄진다면 세종시 행정수도를 명문화한 통합법 제정 등 세종시 행정수도 시나리와 완성은 문제될 게 없다. 당장 총선공약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단임제 변경 등 통치구조 변화, 권력구조 개편 방안, 자치분권 등 거시적 관점의 개헌 방향 논의 속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헌법 명문화.

지역 정치권은 총선과정 후보자들의 비전제시와 함께 '세종시특별법 국가책무 눈높이'를 맞춘 정부, 정치권의 주도적 행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만 행정수도 개헌을 이룰 수 있다고 조언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2020 총선은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 분위기를 되살릴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