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2019년 4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접수
2019-12-31 김영 기자
[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음성군이 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2019년도 4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음성군에 주소와 소재지를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음성센터를 통해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다. 제외대상은 금융·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폐업한 업체, 1인 사업자가 2개 이상 사업체를 신청한 경우다.
지원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대출받은 이자 차액(이차)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5000만원 대출금 이자 중 연 3%(3% 미만의 대출 금리일 경우 실제 금리 지원)의 이자를 분기별로 신청하며,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 지원해준다.
단 기존에 이차보전금을 신청한 소상공인 중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농협, 신한, 국민, 하나, 새마을금고, 신협)에서 대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문의 사항은 경제과 경제정책팀(871-3613)으로 문의하고,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음성센터(1812~1813)로 문의하면 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서민 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상황에서 많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활력이 넘치고 더불어 잘사는 지역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