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
2019-12-23 김영 기자
23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해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괴산군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군민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책임부담이나 징계 등을 걱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내부규정인 '괴산군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중벌과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괴산=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