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으로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2019-11-28 김운선 기자
적극행정 조례안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해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1일 개최된 제281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충청북도의 자치법규 사전보고 절차를 거쳐 다음달 6일 공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적극행정 문화를 조속히 정착시키고 소속 공무원들이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맞춤형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 역량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천=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