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봉 예산군수 사기 혐의 피소
2019-11-27 김대환 기자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황선봉 충남 예산군수가 채무관계에 얽힌 사기혐의 고소에 휘말렸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천안에 사는 70대 박모 씨가 2010년부터 황 군수와 A 씨에게 빌려준 5억 4000여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두 사람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 박 씨는 지방선거를 1년 앞둔 2010년 4월부터 한 달 사이 3차례에 걸쳐 황선봉 후보 선거사무실을 찾아가 현금 5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 군수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황 군수 측 한 관계자는 "일단 전혀 사실이 아니고 직접 개입한 적도 없다”면서 “2010년 일이고 채무관계로 얽혀있는 일인데 황 군수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고소 관련해서도 전혀 통보를 받은 바 없다”며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