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하는 아내 살해한 남편 법원, 항소심도 징역 ‘25년’ 선고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범행”
2019-11-24 나운규 기자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받은 A(50)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잔혹하게 범행한 뒤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범사 후 자해할 만큼 불안을 겪은 점을 고려해도 양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