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특무산 관련 소송 제기까지… 대전시 공원 일몰제 ‘이중고’

<클릭 이슈> 민간자본 투입 계획 무산에 대규모 재정감당 부담 속 민특무산 관련 소송 제기까지 행정절차 시간 쫓기는 상황 일몰제 기한 경과 우려 커져

2019-11-17     이인희 기자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민간특례사업을 놓고 파열음이 다시 시작되면서 대전시가 떠안게 되는 부담감은 두배로 늘어나게 됐다.

민간자본을 통해 공원 일몰제를 대비하려던 계획이 무산되면서 대규모 재정투입을 감당해야 함은 물론 민특사업 무산과 관련된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반년여를 앞둔 일몰제를 대비하기 위한 시간마저 부족하기 때문이다.

시는 내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공원 일몰제를 대비해 현재 미집행 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사유지 매입에 들어간 상태다.


공원 일몰제란 사유지를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침해에 해당한다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년이 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은 해당 사유지를 공원 용도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이 같은 일몰제에 대비해 일몰제 대상 26개 공원 중 12개 공원에 대해 2582억원의 시비 투입과 1390억원의 지방채를 활용해 사유지를 매입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투입되는 재정규모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공원 사유지 매입으로 인한 수천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경우 도시철도2호선(트램)을 비롯한 계속사업을 비롯해 신축야구장 건립 등 민선7기 공약사업들의 대규모 재정투입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또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공시지가가 그대로 반영될 경우 일부 사유지의 감정가가 당초 계획에 비해 크게 상승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가 실제 재정을 투입할 단계에서 추산금액이 상향조정될 것이란 분석이다.

재정적 부담에 이어 시간적 부담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시는 12개의 매입 대상 공원에 대한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매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연내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일몰제 시행까지 반년여의 시간이 남은 점을 고려하면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민특사업이 무산된 공원을 두고 법적 공방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계획에 변수가 발생한 상태다. 매봉·월평(갈마지구) 두 공원의 최초 사업제안자 측은 최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업 부결 결정에 따라 민특사업 제안 수용결정이 취소된 것을 놓고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또 가처분신청을 통해 매봉공원 사업제안자는 행정소송의 결과 전까지 사업제안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법원이 인용을 했으며, 갈마지구 역시 동일한 결과를 앞둔 상황이다.

시는 행정소송과 일몰제 시행은 별개의 문제라며 계획했던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행정소송 진행에 따라 사업제안자 측이 완전한 지위를 회복하게 되면 시의 행정절차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다.

결국 행정소송의 결과를 떠나 시는 시간적으로 쫓기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당초 토지 매입에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던 시가 법적 공방으로 인해 행정절차 중단과 재진행을 반복할 경우 일몰제 기한을 훌쩍 넘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적 공방과 별개로 시가 토지주들과 보상규모를 놓고 갈등을 빚게 되더라도 일몰제 기한이 경과될 가능성은 예전부터 예견돼 왔다. 결과적으로 일몰제 기한 경과에 따른 사유지 난개발 가능성이 다시 위험수준에 육박한 셈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적 부분은 지방채 발행과 함께 구체적 계획을 마련한 상태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일몰제 기한 역시 소송과는 별개로 토지보상 계획을 진행하는 한편 협의매수 절차 상 협의불가 상황을 고려해 신속하게 수용 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