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조차 어려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제도 대전 5곳 시행… 자치구中 유성보건소 유일 장시간 대기·이용불편·고령자 위주… 담당기관 업무·확대해야
2019-11-13 전민영 기자
대다수 고령인 의향서 등록자들은 대전지역 내 해당업무 담당 기관이 부족해 불편을 겪는다고 토로하면서, 지역 내 다양한 기관에서도 해당 업무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3일 대전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 8월 유성구보건소가 5개 보건소 중 유일하게 의향서 작성 및 상담을 시작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회생 불가능 상태가 됐을 때 생명 연장 여부에 대해 사전에 밝히는 문서로, 환자 스스로의 결정을 존중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대전에서는 유성구보건소를 포함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성모병원, 대전웰다잉연구소, 충남대병원 등 5곳에서만 사전연명의료제도를 시행 중이다.
문제는 의향서 등록 과정에서 1시간여의 상담이 필수적인 탓에 장시간 대기는 물론 이들 의료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기관에서는 등록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이 같은 불편을 없애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의향서 등록기관에 보건소를 포함시키도록 권장했지만, 현재 지역에서 업무를 시행하는 곳은 유성구보건소 한 곳뿐인 상황이다.
시행 3개월 만에 336명의 신청자가 모인 유성구보건소는 의향서 등록자의 90%가 60대 이상 노인인 점을 고려해, 관할 내 건강100세지원센터 5개소에서도 해당 업무를 확대 운영키로 결정했다.
반면 나머지 4개 자치구 보건소는 이와 관련한 담당자 지정 및 구체적 논의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의 권장사항일 뿐 필수업무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지역 내 공공 의료기관들도 사전연명의료제도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의향서 업무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실상 임종 직전의 현장에서 생명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을 고려, 인간의 존엄성 및 환자 스스로의 선택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사전 의향서 업무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철연 대전웰다잉연구소 대표는 “기존 인력들이 교육을 받으면 기존 업무와 겸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인력 고용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며 “어르신들이 나 자신과 가족 모두를 위한 삶의 마무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당 업무 담당기관이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