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농민수당 조례 제정’ 두달 만에 3만 5000여명 동참
청구인 서명부 道에 제출 月 20만원·지역화폐로 지급
2019-10-08 조선교 기자
전국농민총연맹 충남도연맹 등 농민단체로 구성된 ‘주민발의를 통한 충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추진 운동본부’는 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구인 명부를 도 측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지난 7월 25일 대표청구인 접수 이후 1001명의 수임인이 활동해 2개월만에 농민과 도민 3만 5318명이 동참했다”며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 1만 7499명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운동본부는 “농민수당은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선순환 경제시스템을 이끌어갈 것”이라며 “수당심의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방식이 아닌 농민들이 책임있게 참여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협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민수당의 지급대상은 농가가 아닌 농민이어야 한다”며 “지급대상을 농민으로 정해야 농가라는 이름 뒤에서 2선의 자격만 주어졌던 여성과 청년 농민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