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역사 금연구역 흡연단속… 과태료 부과
내달 1일 천안아산역·배방역 등서
2019-08-29 이봉 기자
[충청투데이 이봉 기자] 아산시는 올해 신규로 지정된 역사 금연구역의 3개월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마치고 9월 1일부터 흡연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아산시 조례에 따라 최대 5만원이 부과되며 천안아산역, 아산역, 배방역, 온양온천역, 신창역의 역사 출입문으로부터 10m 이내 흡연자에게 부과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3개월간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를 통해 금연구역 내 흡연자가 현저히 줄었으며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해 금연구역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