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계란 산란일자 의무 표시 본격 시행
2019-08-21 이선규 기자
[충청투데이 이선규 기자] 충주시는 계란 난각(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규정과 관련 6개월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해당 규정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란일자 의무 표시 시행에 따라 23일부터 유통·판매하는 계란의 껍데기에는 맨 앞에 산란일자 4자리 숫자 등 총 10자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소비자들은 산란일자까지 확인함으로써 보다 신선한 계란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 숫자는 사육환경을 의미하며 숫자 1은 방목, 2는 닭장 없는 평평한 축사, 3은 개선된 닭장, 4는 기존 닭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의미한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