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받은 특허, 캄보디아서 효력 인정
효력인정협력 MOU… 11월 시행
2019-08-18 윤희섭 기자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의 효력이 외국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첫 협력 프로그램이 캄보디아에서 시행된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캄보디아 프놈펜 산업수공예부 빌딩에서 16일 오후(현지 시각) 쩜 쁘라셋 선임 장관과 특허효력인정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오는 11월 1일 자로 시행될 예정으로, 한국서 특허가 등록된 후 이 특허에 관한 효력인정 신청, 증빙 서류 제출 등 간략한 절차를 현지서 진행하면 3개월 이내에 캄보디아 특허를 획득하게 된다.
이런 여건에서 특허효력인정 협력 프로그램 시행은 캄보디아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특허권 확보를 가능하게 하고, 현지 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크게 높일 전망이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