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불법 에어라이트 행정대집행 실시
2019-08-18 인택진 기자
[충청투데이 인택진 기자] 당진시는 도심지 불법 옥외광고물인 에어라이트(바람풍선)가 무분별하게 설치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난 12일부터 행정대집행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주로 도로변에 설치하는 에어라이트 광고물은 옥외공고물법상 허가와 신고가 불가능한 광고물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전기선이 어지럽게 설치돼 보행환경도 악화시킨다.
행정대집행 된 에어라이트는 15일의 공고기간을 거쳐 1개월 간 보관한 후 폐기된다. 만약 광고주가 철거된 광고물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관련 조례 및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당진=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