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적발되면 최장 10년간 신청 제한
국토부 허위임신 등 70건 수사의뢰
2019-08-13 강대묵 기자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앞으로 부정청약 적발 시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2018년에 분양된 전국 282개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 총 70건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 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정청약이 확인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고,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된다.
국토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건전한 주택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과열지역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