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노후주택 연금으로 지급… 내달 27일까지 접수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사업 실시 주택수 제한 폐지 등 대상 확대
2019-08-08 강대묵 기자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공고를 9일부터 실시한다.
노후주택을 LH가 매입해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후 저소득 청년·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이 작년 말 시범 추진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오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LH 각 지역본부에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매입조건 및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www.lh.or.kr)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누리집(hopehouse.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