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과태료 2배로 올라요"

2019-08-04     김영 기자

[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괴산소방서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대폭 오름에 따라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은 소방대원들이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 되는 곳이다.

인상된 과태료는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이내 구역에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적용된다. 그 밖에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 침범 차량도 적용된다.

주민신고제 시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은 '생활불편신고' 및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도 첨부된 사진을 증거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창훈 괴산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긴급 상황 시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하도록 괴산군민 모두 불법 주·정차 금지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괴산=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