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캠페인 전개
2019-07-21 윤영한 기자
[충청투데이 윤영한 기자] 공주시는 신관지구대 광장에서 민관 합동으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공주시와 신관지구대, 자율방재단, 새마을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고 제도를 설명했다. 지난 6월 시행에 들어간 주민신고제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위에 주차하거나 정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이다.
한편, 시는 7월 18일 현재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건수는 155건, 과태료 부과는 83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영한 기자 koreanews8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