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럼] 교육공무직 파업에 대한 고찰
오인철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
2019-07-15 충청투데이
지난 3~5일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에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용역, 파견자 등이 총파업에 참가했다. 이 가운데 학교 비정규직 참가자는 교육부 소속 교육공무직원 전체 15만 1809명중 8.7%인 1만 3281명이었고 충남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의 경우 전체 7592명 대비 첫째날 935명(12.3%), 둘째날 608명(8.0%), 셋째날 607명(8.0%) 등 총 2150명이 참여해 1일 평균 716명(9.4%)이 참여했다. 이번 총파업의 주요 요구사항을 보면 정규직과 학교 비정규직의 차별적 임금구조개선, 9급 공무원 80% 수준으로의 임금 격차 해소,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등이다.
학교 비정규직(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의 파업은 2012년 '호봉제 도입 및 교육감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을 시작으로 2014년, 2016년, 2017년에 이어 이번이 5번째 파업이다. 이처럼 파업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면서 교육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내 업무가 복잡해지고 교육정책이 바뀔 때 마다 이 자리를 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으로 채워 놓고 파업이 벌어지면 대체 급식이나 도시락 지참 안내 등의 '땜질식' 대응에만 급급하다.
현재 교육공무직의 고용이나 관리는 17개 시·도 교육청 조례로 운영되다보니 같은 종류의 일을 해도 지역에 따라 고용과 처우에 대해 17개의 다른 기준의 적용받는 셈이다. 결국 교육공무직이 공공적 역할을 인정받으려면 정부차원에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직원 이외에 '교육공무직'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국회에서 교육공무직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충남도교육청은 파업 때만 반짝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애꿎은 학생들을 볼모로 매년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파업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인정 될 수 없으므로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주체 모두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