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8월말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19-07-07 이권영 기자
[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홍성군은 오는 31일까지 동물등록제도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등록대상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의 개로,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정보변경 미신고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반려견주의 의무사항이자 동물 유기 방지를 위한 동물 등록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