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규제심사·정비위 개최
2019-06-13 강대묵 기자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2일 행복도시 건설과 관련된 규제정비를 위해 ‘행복청 규제심사 및 정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행정규칙 개정에 따른 규제 반영 여부와 기존 규제에 대한 완화여부에 대해 심사했다. 주요 내용를 보면 행복도시 이전기관 주택특별공급 대상에서 2주택 이상 소유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장 등을 제외하고,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대상자 명단 제출 의무를 전체기관으로 확대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