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모든 경로당 화재·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2019-06-13     이선규 기자

[충청투데이 이선규 기자] 충주시는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안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역 내 542곳의 모든 경로당에 화재보험 및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노인복지시설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가입절차가 번거롭고 가입비용이 만만치 않아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로당이 많았다.

이를 해소하고자 시는 지난해부터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입찰경쟁 방식으로 28%의 예산도 절감했다.


특히, 올해는 화재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고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을 상향해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구내치료비의 경우 3배 이상 한도액을 높여 경로당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화재에 대한 보상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보장내용은 대인배상 1인당 1억원, 사고당 5억원, 대물배상은 사고당 2억원이며, 구내치료비는 1인당 300만원, 사고당 10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화재보험은 건물 급수별로 3.3㎡당 150만원에서 250만원, 집기는 개소당 2000만원으로, 보험기간은 14일부터 2020년 6월13까지 1년간 적용된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