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산단 8개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 26건
고용노동청충주지청 감독 결과 근로조건 서면 미작성 등 적발 3곳 연장근로 제한시간 초과도
2019-06-13 이선규 기자
[충청투데이 이선규 기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충주지청(지청장 이한수)은 지난 3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제천시 소재 주요 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13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시감독은 근로감독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바이오밸리 등 주요 산업단지에 위치한 사업체를 중심으로 실시됐으며, 하반기에는 충주·음성지역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8개 사업장 모두에서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주요 근로조건 서면 미작성, 연차미사용 수당 미지급,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충주지청에서는 먼저 법 위반 사업장에 자체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부여(현재 8개소에서 23건 개선)하고, 시정기한까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이한수 지청장은 "이번 수시감독을 통해 제천지역의 노동관계법 준수의식이 제고되고 나아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업종, 신고사건 다발사업장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감독 대상 선정으로 지역사회에 노동관계법 준수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