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05-30 정재호 기자
[충청투데이 정재호 기자]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충남 아산갑·사진)은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역할 및 권한 조정'을 주요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 동안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더불어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 보험료율 등과 같은 주요한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로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위원의 구성상 절차적 민주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명수 위원장은 "최근 중차대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안건의 서면심의 추진 사례에서 보듯 현행 건정심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고 일방적으로 상정 처리되는 측면이 있어왔다"고 말했다.
아산=정재호 기자 jjh342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