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 위기… 고향세법 제정해야”
전국농어촌군수협 정기총회, 저출산·고령화 해법 제시
[충청투데이 김운선 기자]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회장 홍성열 증평군수)는 23일 경북 의성군 친환경농업기술보급센터에서 제10차 정기총회를 열고 고향사랑 기부금(고향세)법의 조속한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고향사랑 기부금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회원 지자체 72개 군 모두 고향세법 통과에 총력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와 복지 인구 증가 등 재정난의 악순환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자구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2008년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입 첫 해인 2008년 822억원에 불과했던 일본의 고향세 총액은 2017년 3조 7000억원으로 45배 늘어났다. 이를 활용해 복지사업 및 정주여건개선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한 결과 농어촌지역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등 고향세 도입의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했다. 현 정부도 100대 국정과제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포함하는 등 고향세 도입 방침을 여러차례 밝혔다.
홍성열 회장을 비롯한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 회장단도 지난 3월 26일 국회 정론관을 찾아 고향세 도입을 촉구하고 국회의장과 행안위, 각 정당 원내대표실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허나 4월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고향세법 논의는 다음 국회로 넘어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지역 의회 등도 전국농어촌군수협의회와 뜻을 함께 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는 홍성열 회장을 비롯한 43개 농어촌지역 군수와 농림축산식품부 김종훈 차관보,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150여명이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는 △농업진흥지역 정비(해제) △균특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규모(국비) 보전 △폐기물 처리관련 제도 개선 등 정부 정책건의안 12건이 의결됐다. 정기총회 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김철 지역개발과장의 정부의 농정방향에 대한 농업정책 설명회와 토론이 이어졌다.
증평=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고향세법=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일정금액을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와 답례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