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금품수수 강력처벌’... 오창 후기리 소각시설 사례 방지
김수민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05-19 이민기 기자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환경영향평과 과정에서 평가위원의 금품수수 등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대표발의자인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비례대표)은 17일 "오창읍 후기리 소각 등 폐기물 처리 시설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경우라도 형법 제129조~132조 상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뇌물수수 등 발생시 강력하게 처벌토록 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