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기 지자체, '특례군' 지정 요구하는 이유

2019-05-16     충청투데이

농촌에서 갓난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진지 이미 오래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군 단위 농촌이 소멸위기에 봉착했다. 전국의 군소 지방자치단체들이 어제 충북 단양군에서 ‘특례군’ 법제화를 위한 공동대응 전략을 모색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에서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인 지자체는 23곳에 이른다. 한국고용정보원 발표 자료를 보면, 2018년 6월 기준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89개(39%)에 달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농어촌 낙후지역은 물론 지방 대도시권으로까지 인구소멸위험이 확산되는 추세이어서 더 이상 방치할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현행 지방자치법상으로는 인구 소멸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모색하기 힘든 구조다.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경우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특성을 고려해 관계 법률에 따라 정책적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다.


낙후지역의 특성을 감안, 특례군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는 배경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토론회'에서 '인구 3만명 미만·인구밀도 40명 미만'지역에 행·재정적 특례를 줄 수 있는 조항을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신설하자고 공식 제안한바 있다. 기구·정원 자율권 부여, 지방조정세 신설, 교부세 인상, SOC 등 인프라 확충 시 우선배정 등 행·재정적 특례를 주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제천·단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특례군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군 단위 농어촌 지자체는 어제 회동에서 인구나 재정적 측면에서 자립 기반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세입은 한정돼 있는데 기존 행정수요는 오히려 늘어나면서 행정서비스 비용도 증가하는 추세다. 인구 감소의 근본원인에 대한 대안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최상 목표는 농어촌 정주여건을 개선시키는 것이다.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종합적인 정책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특례군 지정을 위한 전략적 접근책을 보다 더 면밀하게 다듬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