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성폭행한뒤 감금 윤락알선 8000만원 편취
2003-04-08 우세영 기자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4일 새벽 5시경 자신이 운영하는 천안시 대흥동 모 스포츠마사지 업소 내에서 종업원 이모(21·여)씨를 성폭행하고, 박씨 등은 종업원들에게 윤락을 알선해 24일 동안 8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종업원들의 외출시 함께 동행하고, 영업장에 폐쇄회로를 설치해 감시하는 등 종업원들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감금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