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장이 수억원 '부당대출'
2003-03-07 박길수 기자
아산경찰서는 6일 "아산 O농협 곽모 조합장을 비롯해 직원 3명이 농민들에게만 대출해 주는 농업경영개선자금을 가족들 명의로 10억여원을 대출한 사실이 드러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곽 조합장 등은 농협에 재직하면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농민 신분이 아닌 가족들 명의로 농업경영개선자금 1억∼3억원을 부당대출 해 사용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농협 임·직원들이 부당대출하는 과정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관련 서류를 허위로 발급해 준 사실에 미뤄 부당대출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거나 공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