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현역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2019-05-13 유광진 기자
군은 지난 4월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15일부터 시행한다.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일괄 가입돼 전역 신고일까지 피보험자로서 상해보험 보장을 받게 된다.
보장기간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며,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질병사망 시 3000만원, 질병후유장애 시 최대 3000만원, 골절·화상 1회당 30만원, 입원 시 1일당 3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부여=유광진 기자 k7pe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