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충남도 특별점검반
2019-05-07 김대환 기자
위반사항 14건… 고발 등 조치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는 최근 현대제철과 현대오일뱅크 등 도내 배출사업장 2곳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해 1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고발 및 조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대해 도는 제2고로 용광로 방지시설 미가동 행위와, 연주공정 기타로 배출시설 미신고 등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와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도는 사전 의견 진술 및 관계 법률 적용을 검토한 후 제2고로에 대한 조업정지 10일, 사용중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현대제철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등에서 방지시설 기계·기구류 고장·훼손 방치 5건을 적발하고 코크스로 등에서는 배출시설 오염물질 누출 방치 행위 3건을 찾아냈으며 유기화합물 저장시설에서는 변경신고 미이행 사항도 적발했다. 이들 9개 위반사항에 대해 도는 경고와 함께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대오일뱅크에서는 방지시설에 딸린 기구 고장·훼손 방치 사항을 적발하고 경고 조치와 함께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17∼24일 경기도 등과 합동으로 당진 부곡공단, 경기 평택 포승공단 일대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59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충남은 대규모 공장 및 배출시설이 많은 데 비해 지도인력은 4명으로 경기도(57명)에 비해 현저히 적은 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정부합동평가에서 배출시설 지도점검 분야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양승조 지사는 "앞으로도 우리 도는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적극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에서 대처할 것"이라면서 “점검·관리 인력 증원을 검토하고 굴뚝원격감시체계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면밀한 연구를 통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